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안내

 

 

< 대학생 등 학교구성원 안내 내용(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구성원"/"기관" 대응 방안'(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3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권고하며, 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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