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