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입국일 기준)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국가: UAE(아랍에미레이트)
□ 적용기간 ○ ‘21. 7. 1. ~ 21. 7. 31. (7.1 입국자부터 적용) – 단, 추가된 UAE 發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8.1일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 제외 적용 * UAE 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는 계도기간없이 7.16일부터 적용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입국일 기준 7.31일까지 효력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