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11)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11)'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앙골라

일부지원

전액지원

'21. 11. 1. ~ 11. 30.(입국일 기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붙임 3 참조]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