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추가 방역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규모 조정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까지 가능

(시기 및 기간) 126()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 비수도권 8)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실내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적용시기) 126()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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