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021. 12. 18.() ~ 2022. 1. 2.()까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서울대학교 관련)

 

구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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