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등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0(2022.1.4.)]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붙임2) 참조] ※ 그 외 변경사항: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현행화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추가)
□ 확진환자의 복귀 지원[「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5페이지 참조] – 소속 대학/기관은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생활관은 별도의 학생생활관 확진환자 복귀 지원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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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확진되었던 구성원이 격리해제 후 학교에 복귀하고자 할 때,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며,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복귀한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학업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