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어 2022. 2. 7.() ~ 2022. 2. 20.()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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