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격리면제 기간

10일

7일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신청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 시행일: 2022. 2. 4.(금)

   ※ 위 변경사항은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