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관리체계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접촉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출입명부의 활용도 저하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사용 중인 QR 서비스는 유지됨에 유의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확인하시어 변경된 조치를 시설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

주요 변경 사항

 

구분

현행

변경

접종증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유지

(변경 없음)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

시행일: 2022. 2. 19.()

 

출입명부 변경사항에 대한 각 기관(지자체) 협조요청 사항(임대업소, 체육시설 포함)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시설관리자 안내

관리 중인 출입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자체개발 앱 등)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 서비스는 유지

방역패스 시설에 QR은 유지되며,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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