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
1.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2.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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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서식 |
신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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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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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모든 격리해제자 (국내/국외 사용) |
출국 예정 기확진자 (국외 사용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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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격리해제자는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내용 포함 |
–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내용 포함 |
3.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