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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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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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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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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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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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6~7일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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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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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2. 5. 23.(월)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
2.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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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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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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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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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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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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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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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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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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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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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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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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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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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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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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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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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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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유
(입국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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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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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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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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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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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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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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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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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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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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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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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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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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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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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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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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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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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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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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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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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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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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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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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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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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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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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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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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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
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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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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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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