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변동 등에 따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을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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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붙임1~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학교 행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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