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체계 완화(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
|
대상 |
모든 입국자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