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수도권 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고 안내

 

서울시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7.1.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7.까지 잠정 유예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7. 1.() 0~ 2021. 7. 7.()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준수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4 참조)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추가적용수칙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일반관리시설

결혼

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실내

체육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1)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학사행정 공간관리(SIMS)'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수도권 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고) 1.

2.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6.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유흥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기타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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