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9.)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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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 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기간: 2021년 7월 19일(월) 0시 ~ 2021년 8월 1일(일) 24시 ❍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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