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계획을 송부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격리면제 조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진단검사

입국 전 PCR검사

(신설)

입국 후 6~7일차

입국 전 PCR검사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시행일: '21.8.30.() 입국자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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