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 발급개시: 2021.10.7.()부터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10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 참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은 기시행된 공문 '장학복지과-8957(2021.9.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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