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2021. 10. 18.() 0~ 2021. 10. 31.() 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10. 18.() 0~ 2021. 10. 31.()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 붙임 6) 참고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10196(2021.10.18.)]'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참석)

대규모 스포츠대회: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유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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