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사적모임 최대 8(접종 미완료자 최대 4)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04(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59(X)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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