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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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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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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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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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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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을 붙임 7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