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11월)를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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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 추가국가(+1개국) : 마다가스카르 ** 제외국가(-5개국) :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