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21.11.1.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단축 시행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수,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 입국시 격리기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 격리(시설, 자가)

해외입국자 중 시설7+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자가5일 격리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에 해제

,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 외국인 등)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21.11.14.까지)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시행) '21.11.1.() 해외입국자부터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에 퇴소가능

* 시설7+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

(퇴소전 검사 생략)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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