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안내('21.11.30. 시행)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아프리카 8개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불허 등 조치에 대해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당 국가에서 입국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오미크론 변이발생국 등 아프리카 8개국* 입국자

       –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경유(현지 공항에서 단순환승 등은 제외)가 확인된 입국자 포함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 조치내용

1)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10일간 시설격리 + 4PCR검사*

* (4회 검사) 입국전/입국 1일차/ 입국 5일차/ 격리해제전

2) (단기체류외국인) 입국불허

. 시행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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