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2월) 선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12)를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구분

11(~11.30)

12(12.1~)

비고

국가명

(16)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7)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우크라이나

 

 

12.1. 입국자부터

적용

* 추가국가(+1개국) : 우크라이나

** 제외국가(-10개국) :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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