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주요 변경 내용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 전차 대비 변경 사항 파란색 표시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 (격리면제 대상 축소) 기타 공익적 목적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시행일: '21. 12. 2.(목)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내온 격리면제서 인정백신 관련 공문을 붙임6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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