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등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한 안내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 1~4와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분

2021.12.1.이전

2021.12.2.이후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발급 가능

발급 중단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발급 가능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발급 중단

 

격리면제 관련 변경사항

 

구분

2021.12.2.까지 입국자

2021.12.3.이후 입국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요약

 

구분

발급대상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공무국외출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붙임 5, 6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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