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22.2.3.)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22.1.6.) 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4주간('22.1.7.~2.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였음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 관련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5일차, 격리해제 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시설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한 해외예방접종자 포함) 격리 실시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시행기간 : '22. 1. 7. ~ '22. 2. 3.(4주간 연장*)

* (기존) '21. 12. 3. ~ 12. 16. (1) '21. 12. 17. ~ '22. 1. 6. (2) '22. 1. 7.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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