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3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및 제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2-3)을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조정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확인하시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시점 변경

(당초) '22.2.1.() (변경)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 ~ '22.3.31)

적용대상 시설 추가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마트, 백화점 등) 추가

('22.1.10.부터 시행, 계도기간 1: '22.1.10.~'1.16.)

PCR 전자증명서 시행시기 변경

'22.1.1.~ '22.1월말~

기타

오기 정정, 포스터 등 변경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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