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공간관리(SIMS)'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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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519(2022.1.14.)]' 의 세부사항 및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3.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붙임 4 참조) □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규모점포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위 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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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 시행한 공문(장학복지과-600(2022.1.18.)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의 FAQ([붙임 4], [붙임 5])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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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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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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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