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세부내용 및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외국 고위급 대표단) 안내

 

방역교통망 이용 관련 FAQ 주요 사항(붙임 2 참조)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대상

모든 해외입국자('22. 1. 20. 이후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교통망 이용)

방역교통망 이용수단

자차 이용이 원칙이며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버스 등이 해당

예매방법

매표장소 또는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 예매(온라인 예매 불가)

유의사항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입국 후 1일 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름, 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방역버스 시간표('22.1.21.기준): 붙임 3 참조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

적용대상: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차관급 이상(수석대표 기준)을 포함한 외국 고위급대표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세부 내용은 붙임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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