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4-2)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마스크 착용을 통한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마스크 종류 강화

넥워머·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취약시설(요양병원 등)

–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

올바른 착용법 강화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경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 (기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변경)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시행일: 2022. 2. 15.()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20201113일부터 부과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50만원, 2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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