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및「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1-1)」수정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을 알려왔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1-1)을수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안내([붙임 1~3] 참조)

주요 변경사항

1)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기준 해제

(기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

(변경) 지정 검사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시행일: '22. 3. 14.() 국내 도착 입국자부터 적용

2)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22.3.7.~)되나, 이 경우 확진 이력은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1-1)수정 안내([붙임 4~6] 참조)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

(기존)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

(변경)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시설격리자는 현행 유지)

시행일: '22. 3.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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