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여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주요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대상 구분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검사 기준

2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1PCR(3일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격리통지 방법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은 [붙임 2~3] 참고

([붙임 3]의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은 예시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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