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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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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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업상 목적 |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증빙 必)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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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공익적 목적 |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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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중단 |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검사 |
중단('22.3.1.~) ※ '22.3.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 (예시) 2.27.(일)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 |
□ 시행일: 2022. 3. 1.(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