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선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분

2022. 3. 21. ~ 3. 31.

2022. 4. 1. ~

대상국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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