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 수정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을 수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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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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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
❍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