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지부티

미지원

일부지원

'22. 4. 1. ~ 4. 30.(입국일 기준)

루마니아

전액지원

일부지원

캄보디아

일부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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