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을 개정하여 보내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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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붙임 1,3 참조] ❍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 한–싱(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시기: 2022. 5. 4.(수)부터
□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2의 (부록 2) 참조]
–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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