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검사체계 등 변경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을 보내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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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붙임 1 참조]
□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2의 (부록 2) 참조] – (~'22.5.31.)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기 – ('22.6.1.~)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