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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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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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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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 |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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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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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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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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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