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등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한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 1~4와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
구분
|
2021.12.1.이전
|
2021.12.2.이후
|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 격리면제 관련 변경사항
|
구분
|
2021.12.2.까지 입국자
|
2021.12.3.이후 입국자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요약
|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붙임 5, 6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