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2)을 개정하여 보내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붙임 1,3 참조]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시행시기: 2022. 5. 4.()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2(부록 2) 참조]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출발국가 구분 없이 적용)

 

 

구 분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입국정보

 

접종 이력

 

증명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자동 연계

증명서 첨부

불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직접 입력

증명서 첨부

필요

– 4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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